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공탁한 후 채권자끼리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명령의 경우는 피전부채권(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채무자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 추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