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무런 잘못한것도 없고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신분증도 안챙겨 온터라 신분증 제시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녁시간에 문닫은 가게 앞에서 오랜시간 있는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도 요구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오랜시간 기다리던 것이었고, 약속상대가 언제올지 몰라 거절하였는데, 경찰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침 기다리던 약속상대가 나와 제 신원을 보증해주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경찰이 불이익 언급하며 임의동행으로 경찰서까지 같이 가는것을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불심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즉, 불심검문의 범위는 질문을 하고, 동행을 요구(요구이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하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의동행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분증 제시요구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즉, 임의동행은 체포가 아니기에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시 개인이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불이익을 언급하며 임의동행할 것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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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우선 불심검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다고 하여 해당 인원을 경찰이 임의 동행 할 수도 없으며, 임의 동행은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강제나 강요, 협박 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심검문이나 신분증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모두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임의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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