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제도 -> 청약 등으로 입주자를 먼저 모집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형태입니다
후분양제도 ->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공정률 60% 이상 됐을 때 그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만 후분양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입장에서 선분양제도가 더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 -> 중도금 대출 -> 공사대금 확보 -> 공사 진행
이런 식으로 먼저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됩니다.분양받는 입주자들은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지만(무이자도 있음) 완공됐을 때에 시세 차익은 모두 입주자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큰 공사대금이 들어가지 않으니 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은 건설사들이 커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