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7000만원 수입의 사업자없는 it 프리랜서입니다.
2021년에 수입이 7500만원이 넘게 될 경우 2022년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 수입을 유지하면서 취업도 하여 이중소득을 얻게 될 경우 저 7500만원 한도에 직장근로소득 금액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만 7500만원이 넘을 경우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직전연도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등은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칙이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인 것입니다. 즉, 업종과 관계 없는 다른 종류의 소득(ex.근로소득)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7,500만원 수입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프리랜서 수입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