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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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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7500만원한도에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7000만원 수입의 사업자없는 it 프리랜서입니다.

2021년에 수입이 7500만원이 넘게 될 경우 2022년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 수입을 유지하면서 취업도 하여 이중소득을 얻게 될 경우 저 7500만원 한도에 직장근로소득 금액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만 7500만원이 넘을 경우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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