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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 손가락 부상 – 치료비 외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늘(수요일), 주말 행사 관련 알바 교육 및 준비 작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육 후 행사장 세팅 과정에서 냉장고를 옮기다 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및 봉합 처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붕대를 감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약 일주일 후 실밥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알바를 주관한 업체 측에서는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일상 기능 저하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 예정이었으며, 오늘이 실질적인 첫 근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하기 보다는(공상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1)상병으로 인한 치료비, 2)상병으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