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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201
침착한거미20121.11.24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12월 까지입니다. 구청에서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날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조금 찢어지는데 5바늘 정도 봉합했고 그 찢어진날 병원비는 외주업체에서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주에 외주업체 측에서 '구청에서 전화로 부상이 있으니 한주 쉬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제게 한주 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사비로 주에 약 3번에서 4번정도 2주에서 3주 다녔습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태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질문해야할지도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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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로 인해 쉰 기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측에서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 중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면 위 법규가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요양보상에 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