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12월 까지입니다. 구청에서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날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조금 찢어지는데 5바늘 정도 봉합했고 그 찢어진날 병원비는 외주업체에서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주에 외주업체 측에서 '구청에서 전화로 부상이 있으니 한주 쉬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제게 한주 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사비로 주에 약 3번에서 4번정도 2주에서 3주 다녔습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태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질문해야할지도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