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12월 까지입니다. 구청에서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날 일하다가 의도치 않게 손이 조금 찢어지는데 5바늘 정도 봉합했고 그 찢어진날 병원비는 외주업체에서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주에 외주업체 측에서 '구청에서 전화로 부상이 있으니 한주 쉬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제게 한주 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사비로 주에 약 3번에서 4번정도 2주에서 3주 다녔습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아직 대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태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디에 질문해야할지도 몰라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로 인해 쉰 기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측에서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 중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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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면 위 법규가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요양보상에 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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