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가입 청약 철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어제 은행 출금은 됐고 취소를 하고 싶어서 본사에 전화했는데 심사중이라고 지점에 얘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청약 철회가 전화상으로 가능한지요
1회 보험료 납입한거는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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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승낙을 안한 상태이니, 콜센터에 요청을 하면 단당설계사나 해당지점에서
연락을 취할겁니다. 초회보험료 출금된 부분은 다시 환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는 달리 개인의 변심등으로 인해 개인만 선별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 즉 대표의 결정권이 부여가 되는데요. 단체보험을 무효화 하는 것이아니라면 개인만 철회는 불가하다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30일 이내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1회 보험료는 바로 반환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전화하면 바로 청약철회가 되는데 왜 지점으로 연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입시킨 직원이나 지점에 연락해서 전화로 청약철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보험 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할 경우 1회 보험료는 돌려 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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