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관련세무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세무관련된 모든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해서
신고하는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개별적(개인)으로
직접 신고 하는것이 유리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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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2회 관핤게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안 또는 세무사에게 위힘하여 신고
하는 방안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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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세무신고는 다른 사업자보다 비교적 신고가 용이하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가 너무나 간단해서 굳이 대리인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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