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2회 관핤게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안 또는 세무사에게 위힘하여 신고
하는 방안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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