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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1

실업급여 외에 취업촉진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를 다니다 실직도 하고 해거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럴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실업급여 외에 취업촉진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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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외에 취업족진수당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1.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2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

    •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킬로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배로 봅니다

    1. 이주비:

    •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상이 대표적인 취업촉진수당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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