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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경진

박경진

24.03.25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면,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3.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위에 임명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어디 취업하든 그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근로자로서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일하던 직장에서도 근로관계에 기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임명 여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장 임면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