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에게 손해배상 요구가능한가요?
저희 일행은 일주일 전 풀빌라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실내수영장이였고 그에 맞는 풀빌라를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당일이 되어 자차가 없는 저희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태안에 있는 해비알풀빌라로 향했습니다.
펜션 입실시간은 3시였고 저희가 펜션에 도착한 시간은 6시 30분경이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실내수영장이 고장이 나서 이용이 불가하다고 20만원 DC해줄테니 그냥 사용하시라고 아니면 전액환불 드린다고 뻔뻔하게 얘기 하십니다.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께 "그럼 왜 연락을 안주셨냐..","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우린 여기 안왔다.."라고 하니 사장님은 오전 중에 수습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드렸다고 합니다.
입실시간은 3시입니다. 못해도 입실시간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저희는 출발 전 취소를 했겠지요.
그리고 전 객실이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셨고
가능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을꺼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호실만 고장이 난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는것도 정말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어플을 통한 예약이라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전액환불 요청해 완료했다지만
사장님께서 사전에 연락만 주셨어도 왔다갔다 교통비, 시간낭비는 면했을겁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본 저희 일행에게 손해배상을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풀빌라 사장이 욕실에 대한 사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전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당히 불쾌하시겠지만 위의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로 분쟁이나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적기에 크게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해당 사항은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