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일행은 일주일 전 풀빌라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실내수영장이였고 그에 맞는 풀빌라를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당일이 되어 자차가 없는 저희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태안에 있는 해비알풀빌라로 향했습니다.
펜션 입실시간은 3시였고 저희가 펜션에 도착한 시간은 6시 30분경이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실내수영장이 고장이 나서 이용이 불가하다고 20만원 DC해줄테니 그냥 사용하시라고 아니면 전액환불 드린다고 뻔뻔하게 얘기 하십니다.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께 "그럼 왜 연락을 안주셨냐..","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우린 여기 안왔다.."라고 하니 사장님은 오전 중에 수습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못드렸다고 합니다.
입실시간은 3시입니다. 못해도 입실시간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저희는 출발 전 취소를 했겠지요.
그리고 전 객실이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셨고
가능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을꺼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호실만 고장이 난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는것도 정말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어플을 통한 예약이라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전액환불 요청해 완료했다지만
사장님께서 사전에 연락만 주셨어도 왔다갔다 교통비, 시간낭비는 면했을겁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본 저희 일행에게 손해배상을 요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