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동료분들이 재산과 빽이 없으니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머니께“미쳤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고 싶다 이러한 말들을 하십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언행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폭언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근속기간이 길거나 핵심부서에 있는 등 관계의 우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아니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