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피의자가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제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추심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피의자의 재산 상태가 나아질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