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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4.02.26

"공개채용 연속적으로 합격자 없는 경우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비영리법인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학위조건때문에 합격자가 없어 재 채용공고를 내도 합격자가 없는 상황입니다(지원은 있으나 지원자격 미달로 탈락)

이런 상황에서 특별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경쟁시험 형태 없이 채용이 가능할지요?
관련 공무원 규정이나 참고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신규/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채용만 나와있어서. 경쟁시험 없이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취업규칙에는 경력경쟁시험규정에 대해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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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방식은 해당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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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채용규정을 별도로 두어 채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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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채용절차법 등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내 규정으로만 그런 조항을 두어 운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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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필요하다면 회사 자체규정이나 지침에 규정하여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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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연속적으로 합격자 없는 경우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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