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학위조건때문에 합격자가 없어 재 채용공고를 내도 합격자가 없는 상황입니다(지원은 있으나 지원자격 미달로 탈락)
이런 상황에서 특별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경쟁시험 형태 없이 채용이 가능할지요?
관련 공무원 규정이나 참고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은 (신규/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채용만 나와있어서. 경쟁시험 없이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취업규칙에는 경력경쟁시험규정에 대해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