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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라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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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에 대하여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고, 채용공고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공로연수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이 있을 경우 임용 될 수 있고,공고문에 따르면 임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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