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에 대하여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고, 채용공고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공로연수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이 있을 경우 임용 될 수 있고,공고문에 따르면 임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 내규상 예비합격자에 대한 결원 임용 또한 해당 to에 대해 한정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채용공고와 동일한 뜻
단, 채용공고와 인사내규가 다를 경우 인사내규가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규정 상 예비합격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공고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내용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로 인하여 채용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사업장의 재량으로 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