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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236
자비로운라마23622.02.04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에 대하여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고, 채용공고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공로연수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이 있을 경우 임용 될 수 있고,공고문에 따르면 임용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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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 내규상 예비합격자에 대한 결원 임용 또한 해당 to에 대해 한정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채용공고와 동일한 뜻

    단, 채용공고와 인사내규가 다를 경우 인사내규가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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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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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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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규정 상 예비합격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공고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내용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로 인하여 채용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사업장의 재량으로 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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