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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박새36
엉뚱한박새3622.03.17

준공무원 겸직금지관련건 문의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급 대우받는 회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려면 일반사업자를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겸직금지에걸리나요?

제가 사업하려는게아니라 사업자만내고 임대를주려고합니다~~

이것도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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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준공원인 공단 직원 등의 경우 모든 법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지위를 갖는 경우인지, 뇌물 등에 있어서만 적용되는지 살펴 공무원법의 준용 여부를 살펴야 하고 위의 사업자 등록 등의 업이 업으로써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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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는 정도로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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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이 어떤 업종에 종사중인지 불분명하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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