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이 어떤 업종에 종사중인지 불분명하나 준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