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폐업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120만원이고 실급여는 170만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9:30~17:00 휴게시간 제외 6.5시간 5일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본금 120만원 작성하고 기타수당에 50만원 입력해야하나요?
최저시급에 걸리진 않나요?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과 별개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이 기본급보다 낮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32.5시간을 근로했다면 하한액인 60,120원에서 32.5/40을 곱한 것이 하루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도 사실대로 신고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도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급여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5+6.5)÷7×365÷12=1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9=1,548,0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에 170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6.5시간이라면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52,605원)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