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신고 금액과 실급여가 다른데 (낮게 신고) 이직확인서 작성
사업장은 폐업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120만원이고 실급여는 170만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9:30~17:00 휴게시간 제외 6.5시간 5일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기본금 120만원 작성하고 기타수당에 50만원 입력해야하나요?
최저시급에 걸리진 않나요?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과 별개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제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이 기본급보다 낮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32.5시간을 근로했다면 하한액인 60,120원에서 32.5/40을 곱한 것이 하루 실업급여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도 사실대로 신고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도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급여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금액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5+6.5)÷7×365÷12=1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69=1,548,0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에 170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6.5시간이라면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52,605원)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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