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전에 연차를 우선 사용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 경우 병가신청이 안된다고 하면서 병가를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연차 먼저 소진 후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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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사용 및 휴직은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회사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또한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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