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쉬고나서 출근한후 회사에 연차대체를 요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연차로 대체해줄 의무는 없으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안해주고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