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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3.07.29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몸이 아파서 연차 대치한다고 하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고 결근 처리로 하면 다음달에 연차 발생이 안되잖아요.

연차는 개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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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례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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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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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통보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근후 연차사용으로의 대체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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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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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시기 변경권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연차사용이 아닌 임금차감으로 처리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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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는것이 아니라며는 거부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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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쉬고나서 출근한후 회사에 연차대체를 요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꼭 연차로 대체해줄 의무는 없으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안해주고 결근처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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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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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마음대로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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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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