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와의 전세담보대출 갈등...
세입자가 집을 지저분하게 써서 집이 안팔리는 와중에 세입자는 집이안팔려서 전세자금을 받지못하니, 이사올때 전세자금대출받은 이자를 내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청소할 의무는 없다고 뻐팅기고..집이 더러워서 안팔리는건데 어떻게하나요? 집을 더럽게 쓴다기보단 짐이많은데 정리를 안합니다. 내줘야하는건가요? 너무 양아치마인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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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세입자가 더럽게 쓴 부분은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