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1대 본주에게 합의금 달라고할건데 이상황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마땅한가요
롤 계정을 저는 2대 본주로 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즉 저는 3대 본주(계정구매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계정이 회수 당해서 2대한데 1대 본주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있냐고 물으니 자신이 휴대폰 초기화해서 없고 계정구매한값의 대부분을 내주겠다고 2대본주와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사이 1대본주는 제 아이디를 가지고 계정판매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하였고 전 그사람(4번째 계정구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1대본주일줄알았다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1대로부터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이 사기죄로 연관이 되는지,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본주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기망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어 사기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조율이 가능한 것인바,기재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처벌위험을 느낄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의의사 여부조차 불투명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계정의 증가된 가치를 기초로 합의금 액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일단은 300~500만원 내외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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