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1대 본주에게 합의금 달라고할건데 이상황에서는 얼마를 요구하는게 마땅한가요
롤 계정을 저는 2대 본주로 부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즉 저는 3대 본주(계정구매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계정이 회수 당해서 2대한데 1대 본주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있냐고 물으니 자신이 휴대폰 초기화해서 없고 계정구매한값의 대부분을 내주겠다고 2대본주와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사이 1대본주는 제 아이디를 가지고 계정판매사이트에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하였고 전 그사람(4번째 계정구매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1대본주일줄알았다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1대로부터 연락이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이 사기죄로 연관이 되는지,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절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