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게임 계정 강제회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2대주에게 2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1대주가 2대주에게 계정 금액을 못받은 상태에서 2대주가 저에게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며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2대주에게 환불요청을 했고 2대주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정은 1대주에게 회수 당한 상태이구요 제가 민사로 2대주에게 환불금 지급 소송을 걸고싶은데 아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번호 뿐입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강제 계정회수를 진행한 1대주에게는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사로 신고할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대주의 계정회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