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냈는데 그 원인이 보조석에 타고있던 술에 취한 차주의 폭행 때문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냈는데 그 원인이 보조석에 타고있던 술에 취한 차주의 폭행 때문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폭행 및 차 사고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주차된 다른 차량 접촉사고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주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 및 폭행 상황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등이 결정될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폭행 및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내부 간에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별론 으로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타인의 대물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에게 구상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구상관계 역시 위 폭행의 점이 있다면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고, 대리운전기사는 차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차주가 차 사고 및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