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에게 부조 의무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시비로 인하여 대리 운전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리기사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갓길이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운행을 멈춘후에 관련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달리 만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한복판에
주취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나가는 행위는 유기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