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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4.17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님을 콜하여 가던중에 기사님하고 시비가 붙어 갑자기 대리기사님이 차를 멈추더니 그대로 가버리면서 차주가 사고위험에 처하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시 대리기사님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나요?

음주를 한 차주분이 집으로 귀가하기위해 대리기사님을 콜하여 귀가하던중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기사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난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차를 도로에 멈추고 그대로 가버려 그만 차주분이 사고를 당한다면 예로, (안전한곳으로 차를 이동 시키다, 누군가 신고하거나 접촉사고시, 또는 뒤에서 달려오던 차로 인한 사고시) 그대로 가버린 대리기사분에게도 어느정도 사고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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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이를 받아들여 온 순간에 차주와 대리기사 간에는 '목적지까지 차주를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리기사가 운행 중 화가나 차를 도로에 멈추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한 것이 되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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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에게 부조 의무 즉,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시비로 인하여 대리 운전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리기사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갓길이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운행을 멈춘후에 관련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달리 만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한복판에

    주취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나가는 행위는 유기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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