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네요
제 계약기간은 저번달까지였습니다.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다른일을 알아보라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의 시간을 줄테니 알아보라더군요. 전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 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준건데 지금와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권고사직으로 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원한이 있는지 안들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유한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직하기로 근로자가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퇴사인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증거(사업주와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허위로 신고된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