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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바
죠스바23.11.08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편의점이구요 한달전에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개인사정으로 한달만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겨 다시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6개월후에 그만둔다고해서 점포양도를 하려고했다며 이제와서 한달만 한다고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려는것 같아요

고용주 본인 사정을 얘기하며 제가 그만두면 안된다는 것처럼 말하길래 제가 그 뒤에는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한달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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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한달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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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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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이 있다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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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직 통지 하셨다면 퇴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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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합의를 거절한다면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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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일을 한달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한달만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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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출근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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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하기로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는 회사의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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