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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콘도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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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일내용을모르고교대자한테듣고일한일

근무한지12월31일 회사정한계약일 재계약싫어지네요 다른동보다 (아파트)세대가작다고하여 동료들쉬는시간에 마무리일신경써야되고얘기도교대자에게(제가일하는내용을)듣고2년일해왔지요 못들은일을했는데 그것이싫어 재계약을안하고싶어서그런데 이것이본인사정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상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등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른 재계약거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