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FTA를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직구를 하다 보면 관세를 납부하던데요~ 관세가 없어지는것이 FTA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구를 하게되면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 면제를 중점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미 FTA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면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물품의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됩니다.
따라서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한미-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 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관세 철폐는 모든 관세를 0%로 철폐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 철폐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FTA를 적용한다고 하여 0%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물품마다 협정에서 규정한 해당 철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0%가 아닌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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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수입신고 시 FTA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직구일 경우 일반적으로 FTA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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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목록통관: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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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원산지물품이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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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한- 미 FTA 협정의 체결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되었으나
관세 철폐에 대한 수혜를 바기 위하여는 한- 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 되어야 합니다.
직구를 하는 품목에 대하여 미국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낸 경우 기본 세율이 아닌 한- 미 FTA협정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으나 이 때 세율은 품목 마다 다를수 있어 꼭 0% 가 아닌경우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른 세율은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어 이 가격에 해당되는 경우 관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
ㅇ 단, FTA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ㅇ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해당 관세사 등이 세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원하실 경우 상기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말씀해놓으셔야 원할히 진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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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되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관세 면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목록통관 적용건에 한함). 다만, 미화 200불이 초과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철폐입니다. 다만, 체결국의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으로 철폐가 되는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는 한미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미국은 FTA에 따라 특송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국제우편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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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철폐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직구시에는 200달러까지는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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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특송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협정관세 관련서류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ㆍ납세 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한-미 FTA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적용관세보다 FTA관세가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상황에서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특송물품에 대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면 미화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따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되어 해당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간이하게 확인하여 물품 별 FTA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물품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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