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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2.18

개인이 별도의 자격 없이 생물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소소하게 물고기나 곤충을 키워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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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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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곤출이나 물고기 등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는데 별도의 허가나 자격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매행위를 영업으로 즉 일로써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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