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배송 물량을 주5일 근로기준법에 맞추느라 주중 하루는 2일 물량 배송지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개인용달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토요일까지 주 6일 순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제외한 경북권을 도는데 월~수요일까지 코스를 1차 돌고, 목~토요일까지 동일 코스를 한번 더 도는 형태이지요. 그런데 주 5일 근무에 따른 근로기준을 지키느라 작년에 근무가 주 6일에서 주 5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토요일 배송 나가던 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걸 업체에서 금요일에 토요일 물량까지 배송하도옥 요구하여 금요일은 소위 두 탕을 뜁니다.(정확하게는 주중 하루는 두 탕을 뛰어야 하는데 코스를 맞추니 도저히 안 맞춰져서 금요일 오전에 원래 금요일 물량을 바쁘게 배송하고, 다시 돌아와 물량을 실어 토요일 배송지역을 돕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저녁 8시쯤 되야 지친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거의 12시간을 일하다 오는거지요. 1년 12달 중 휴가 딱 1일을 주는데 이것 외엔 쉬지도 못합니다.


특정 업체 3곳의 짐을 받아 배송하고 있고, 운송료를 3곳에서 1/3씩 계산해서 월급처럼 받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이라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못 받는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시키는것이 정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용달일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등의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합의로써 정할 부분입니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의 경우 용역업무의 내용이나 물량의 배정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용역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도급인의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