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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여새8
기쁜여새822.05.27
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주 5일 근무이며, 휴일날 근무시 1.5배 수당을 더 받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인데 선거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휴일수당을 미지급받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

    6.1에 쉬는 근로자라면, 위에서 처럼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6.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6월 1일이 비번일인데 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쉴 경우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이상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로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해당일이 다른 소정근로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