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판사가 사건이 너~무 가벼워서 재판 개시조차 안 하겠다고 한다. 기소유예보다도 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이젠 내 차례다.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한 스토킹범죄, 부모님 불러오라고 협박한 죄로 고소할것이다."
다음 사진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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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사건 처분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결과라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