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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3.17

특수폭행 사건 검찰 송치 후 우편?

특수폭행으로 사건이 넘어간게 있는데 커플끼리 그랬는데 경찰 조사당시 만남을 이어갈거라 피해자인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특수라서 검찰에 송치는 된다고 하여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1.어제 피의자한테는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피해자인 저는 문자가 안왔는데 왜 안온건가요?


2.형사사법포털에서 피의자가 사건검색 하면 수사중 이라고만 뜨는데 사건이 어떠한 판결이 나든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가족끼리 같이 살아서 연인사이에 이런게 보이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편을 안받고 문자나 방문 수령으로 바꿀수있나요?


3. 우편거부를 하고 문자나 방문수령이든 다른방법으로 받아볼수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피해자인 저는 문자도 안오고 형사사법포털에 검색도 안되는데 저는 경찰서에서 이미 합의를 봐서 따로 검찰,법원에서 아무것도 안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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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3. 해당 검찰청 담당 검사실로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사건번호 말씀하시면 연결해주십니다.

    4. 합의가 된다고 해도 피해자는 피해자이므로 연락이 가는게 맞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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