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상향등 켜는 것이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지방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많이 다니는데 아무래도 가로등이 도시보다는 갯수가 적어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걸 인식했을 때는 상향등을 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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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 조작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며, 경찰청 등에 문의하여 단속여부 등 확인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2항과 제20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상향등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위협 운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향 등을 사용 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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