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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족제비68

유능한족제비68

24.05.01

2020년도 상실일 정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1차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20년도에 받았던 실업급여가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이 되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직전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2020년 8/4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해 취업신고를 하고 2020년 10/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10/19일 퇴사를 하고 10/20일에 11/6까지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10/20일자로 상실일이 됬어야 하는데, 10/21로 상실일 처리가 되어

현재 관할 부서에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당시 회사에서는 세무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당시 실업급여가 바로 지급이 되었고, 월급이 밀렸다 일부받는 형식이라 하루치가 더 들어온건지 금액에 대한 파악도 안됬기 때문에 얼추 맞다 생각했고 (현재 21일 퇴사로 원천징수가 처리되어있음) 12월에 상실일이 잘못된걸 알고 그당시 회사와 대화한 카톡 내용을 보니 12/2일에 19일로 정정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깜빡 하신건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정이 안된 사실을 다시 알게되었고 회사는 압류되어 소멸상태라 해당 업무를 처리해줬던 세무서와도 거래가 끊기고 자체적으로 정정 할 수 없는 상태라, 근로복지 공단에 정정 확인 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4년전 일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회사는 소멸 상태지만 회사에서도 같이 증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물론 4년전의 일이라 실업급여 하루치를 반납하면 되는거로 알지만 제가 인정하는듯한 과정이 심란하고 전산상으로도 부정수급자로 남는것이 싫어 부득이하게 계속 정정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사직서의 존재가 기억이 안남)

  1. 만일 정정 요청이 이뤄지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당시 월급이 밀려서 퇴사를 했을뿐 악감정은 없어서 그분들께 피해가 가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혹시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얼마인지 ㅠㅠ

  1. 담당자분이 정정에대한 증거가 제 3자가 보기에 불분명하다 하셔서 (회사에서는 아직 제출이 안된상태) 추가 문답서를 제출 하기로 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난 일이면 정정도 안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도 않으며 부정수급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현재 4대보험 관계 정정이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실의 착오로 인한 상실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를 하였던 직원의 진술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