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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친밀한라즈베리잼
아르바이트 10개월 근무 후 건강문제로 퇴사했습니다
한달 정도 요양 목적이었는데
2주정도 지나서 호전되어 아직 구인중이던
전 아르바이트 업장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 근무에이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처리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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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하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건강 문제로 퇴사할 당시 재입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완전히 퇴사 처리가 진행되었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주간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고,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관계 단절을 유도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주장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사로 입사 후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