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2018년도에 약 11개월 일하던 곳(A)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몇개월 후 같은직장(A)에서 다시 일 할 생각 없냐며 연락이 와서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게됬습니다.
여기서 일년이상 일하다 자진퇴사로 퇴사를 했고, 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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