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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멋돼지5
놀라운멋돼지521.11.30

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2018년도에 약 11개월 일하던 곳(A)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몇개월 후 같은직장(A)에서 다시 일 할 생각 없냐며 연락이 와서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게됬습니다.

여기서 일년이상 일하다 자진퇴사로 퇴사를 했고, 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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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동일한 A직장에 다시 취업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A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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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동일한 사업장이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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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에서 일년이상 일하다 자진퇴사로 퇴사를 했고, 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 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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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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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한 후,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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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계약기간(1개월 이상) 만료로 퇴사하고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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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1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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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숙급요건이 충족됩니다.

    - 마지막 회사(B)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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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B)에 단기 한달 계약직으로 다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이경우 b회사 사유 및 18개월이내 a+b기간이 180일을 충족한ㄴ 바,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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