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
과세자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의 0.5%를 공제하게 됨으로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물품 등의 공급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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