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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4.01.20

간이과세, 일반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까페 창업을 계획중인데, 첫1년(?)은 간이과세자로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중 어떤걸 선택해야되는지 고민인데..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와 어떤 점이 다른지 쉽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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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관점입니다.

    사업자는 매출할때 10% 세액을 내고

    매입할때 10% 세액을 돌려받습니다.(=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입할때 모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증빙이 없어도 업종에따른 단순경비율만큼 매입세액을 인정해줍니다.


    일반과세자가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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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

    과세자 사업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의 0.5%를 공제하게 됨으로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물품 등의 공급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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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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