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21.11.26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입으로 월급으로 잡히나요?

업무중 사고로 치료중입니다. 돈이 필요하여서 회사로부터 급여아닌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데요. 선지급으로 매달 조금씩 먼저 받을경우 급여로 되나요? 아니면 어떤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물론 각종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