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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담비198
새침한담비19824.02.06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수강료 선결재받을경우 매출확정년도는?

업종은 교육청인가받은 학원교습소 입니다. 수강료을 2024년1월분을 12월에 결재하는 선결재방식입니다 12월에 결재된 수강료 수입은 면세사업자신고시 빼고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 조정을 해서 내년도로 넘기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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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교습소 등은 1년간의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교재 대금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1년간의 학원비를 미리 결제받는 경우에 12월에 1년분

    수강료에 대하여 12월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다음해 01월부터 11월분까지는 다음해에 면세

    수입금액을 인식히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수입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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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전에 대가를 먼저 받을 경우, 대가를 받은 날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