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 교습소 등은 1년간의 학원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교재 대금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1년간의 학원비를 미리 결제받는 경우에 12월에 1년분
수강료에 대하여 12월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다음해 01월부터 11월분까지는 다음해에 면세
수입금액을 인식히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수입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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