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 학원 개원을 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1년에 1번 사업현황 보고하고 세금 내는 것으로 압니다.
2023년 12월부터 개원 분비를 하면서 든 비용,
학원 인수하면서 든 권리금등 도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든 비용을 비용처리 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를 끼고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비용은 1년에 1번 드는 걸까요?
또한 1월달에 매출이 있긴 하지만
에어컨달고, 책상 사고 하니 남는 돈이 없는데
전부 비용처리 되나요?
이렇게 월별 사용한 비용을 매달 홈텍스같은 곳에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걸까요?
정말 세무에 세짜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고용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어 (수학강사 -시급)
원천징수를 3.3% 신고 해야하는데
홈텍스에다 하는 걸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