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 1달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 학원 개원을 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고
1년에 1번 사업현황 보고하고 세금 내는 것으로 압니다.
2023년 12월부터 개원 분비를 하면서 든 비용,
학원 인수하면서 든 권리금등 도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든 비용을 비용처리 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를 끼고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비용은 1년에 1번 드는 걸까요?
또한 1월달에 매출이 있긴 하지만
에어컨달고, 책상 사고 하니 남는 돈이 없는데
전부 비용처리 되나요?
이렇게 월별 사용한 비용을 매달 홈텍스같은 곳에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걸까요?
정말 세무에 세짜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고용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어 (수학강사 -시급)
원천징수를 3.3% 신고 해야하는데
홈텍스에다 하는 걸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과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처리등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작성 및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인건비 역시 매월 국세청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진행하며, 이외에도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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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하시게 되면 세법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1년에 한번 2월10일까지 하는것입니다.
이는 신고대리 (신고 대신해주고 수수료 받는것입니다.)를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3.3% 원천세를 직접 징수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는 기장을 세무법인에게 맡기거나 직접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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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3.3% 아르바이트 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든 비용도 모두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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