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일을 반드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뒤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퇴사 통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1개월 뒤 사직효력 발생일까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여 퇴사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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