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신청을 30일 이내로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퇴사신청을 7월 9일에 했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7월 24일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을 8월 9일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 수만큼
급여를 제하여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달전에 새로 생긴 것이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까지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에는 30일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는데 최근에 30일전 통보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사직일을 반드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뒤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퇴사 통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1개월 뒤 사직효력 발생일까지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1개월 전에는 통지하여 퇴사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후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결근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초과수당이 많지 않다면 퇴직금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잔여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규정 변경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급여를 제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해당 일수만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시 불리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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