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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후루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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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한 달 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신청을 30일 이내로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퇴사신청을 7월 9일에 했고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7월 24일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을 8월 9일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 수만큼

급여를 제하여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달전에 새로 생긴 것이라도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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