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04.11

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28(금)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28(금)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토), 30(일) 2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8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8일(근무일수) = 1,950,666(세전 지급금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