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28(금)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28(금)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토), 30(일) 2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8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8일(근무일수) = 1,950,666(세전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8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해당일에 승인을 한 경우라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1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놓으신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재직일을 4.28.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29,3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2023.4.29.이며 4.28.까지 근로하였으므로, 4.29, 30.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월급여/30일*28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퇴사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5/1이 아니고, 4/29라면 급여는 4/28까지만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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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이 4월 28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4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도퇴사 시 해당월 일수 중 미근로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