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28(금)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28(금)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토), 30(일) 2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8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8일(근무일수) = 1,950,666(세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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