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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4.11

중도퇴사자 퇴직일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입사일 : 2023.03.06(월)

퇴사일 : 2023.04.28(금)

근로자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이 23.04.28(금)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9(토), 30(일) 2일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예를들면, 기본급 209만원 중에 1일~28일 근무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나요?

- 209만원/30일*28일(근무일수) = 1,950,666(세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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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8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해당일에 승인을 한 경우라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1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놓으신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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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재직일을 4.28.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29,3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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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2023.4.29.이며 4.28.까지 근로하였으므로, 4.29, 30.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월급여/30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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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퇴사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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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5/1이 아니고, 4/29라면 급여는 4/28까지만 나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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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이 4월 28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4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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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도퇴사 시 해당월 일수 중 미근로 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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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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