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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표범88
안녕하세요
본업 4대보험 다되는곳 다니고있고
부업으로 3.3 떼는곳을 나가려합니다.
본업은 09시부터 일을시작하고
부업으로 01:30~09:30 까지 일을 할것같은데,
본업시간과 부업시간이 겹쳐져 본업에는 제가 병원갔다 출근한다고 하면되지만,
이게 겹쳐서 근무하는 내역이남으니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심존경받는하이에나
본업의 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회사에서 겸임금지 조항을 넣어두기 때문에,
다른일과 병행하려는 일이 있을 시 회사의 허락을 맡고 해야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부업으로 하는일이 4대보험 가입은 안한다 하면 본업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부업장에서 4대보험을 낸다 하면 본직장에서 100% 알게 됩니다.
따라서 3.3을 때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하고,
새벽시간으로 보이는데 1시30분부터 9시까지 풀 야간알바를 한 다음
9시부터 6시까지의 본업을 할 체력이나 정신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본업 + 부업의 경우, 본업에 지장이 없을 만한 것을 하는 것이 회사나 본인 서로에게 좋습니다.
100% 피로누적이 될 상황이라면 본업과 부업을 모두 잃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려하시는 부업은, 저라면 다른 부업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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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보통 들키지 마 아니면 되는데 근로 시간이 겹치는 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환수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 따져 보세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본업과 부업의 근로 시간이 겹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본업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겹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