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주인 변경으로 임대사업자 계약서가 필요해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전세집 들어온지 몇일 되지 않아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 지역이라 임대산업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임차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해서 재계약하자고 부동산이 말하는데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신주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 부동산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재계약을 안한다고 한다면 원래 계약이 신주인에게 승계되니 신주인 인적사항만 계약서에 추가 기재해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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