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고 육아휴직 2번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산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하고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전후로 연속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함이 원칙이며(예외 있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나누어서 2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36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 남은 산후휴가를 2번 끊어서 앞,뒤 합쳐서 육아휴직 365일 사용해도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3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중간에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