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해당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순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