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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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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부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걸 발급해주고 제가 사장님한테 저걸 발송하면 통상 얼마뒤에 돈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 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은 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겨야 받을 수 있으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이므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