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되어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올해 1월에 계약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에 대해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 포괄연봉계약서로 작성했고, 기본연봉 3000, 기본급 230, 식대 20만원, 월간급여 합계 265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 포괄 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으로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회사측과 인식을 같이 하므로, 상기 총 계약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산정연봉제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급여명세서
- 기본급 185, 연장수당 45, 식대 20정도 금액으로 찍혀 있습니다.
입장
1) 사측입장 :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10만원/209시간*5일 = 401,913원
2) 노측입장 : 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나와있지만, 기본급에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 해야한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50만원/209시간*5일 = 478,468원
즉,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다른 경우에 연장수당 계산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의 입장에 문제가 없을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고정적 연장수당(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