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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오릭스46
강력한오릭스46
23.06.27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의 기본급 기준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입사한지 1년이 되어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올해 1월에 계약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에 대해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 포괄연봉계약서로 작성했고, 기본연봉 3000, 기본급 230, 식대 20만원, 월간급여 합계 265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 포괄 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으로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회사측과 인식을 같이 하므로, 상기 총 계약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산정연봉제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급여명세서
- 기본급 185, 연장수당 45, 식대 20정도 금액으로 찍혀 있습니다.

입장
1) 사측입장 :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10만원/209시간*5일 = 401,913원

2) 노측입장 : 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나와있지만, 기본급에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 해야한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50만원/209시간*5일 = 478,468원

즉,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다른 경우에 연장수당 계산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의 입장에 문제가 없을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고정적 연장수당(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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