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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릭스46
강력한오릭스4623.06.27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의 기본급 기준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입사한지 1년이 되어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입사하여 올해 1월에 계약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재 연차수당에 대해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 포괄연봉계약서로 작성했고, 기본연봉 3000, 기본급 230, 식대 20만원, 월간급여 합계 265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 포괄 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으로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회사측과 인식을 같이 하므로, 상기 총 계약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산정연봉제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급여명세서
- 기본급 185, 연장수당 45, 식대 20정도 금액으로 찍혀 있습니다.

입장
1) 사측입장 :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기본급+식대만 통상임금이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10만원/209시간*5일 = 401,913원

2) 노측입장 : 계약서에 포괄임금으로 나와있지만, 기본급에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지급 해야한다.
- 계산방법 : 통상임금(기본급+식대)/209*잔여연차시간(8시간*일수)
- ex) 250만원/209시간*5일 = 478,468원

즉,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다른 경우에 연장수당 계산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측의 입장에 문제가 없을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을 고정적 연장수당(통상임금에 포함)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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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회사가 통지해주는 서류이지

    양측의 임금에 대한 법적인 합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상이하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30이고 급여명세서엔 기본급이 185라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측 주장대로 185를 기본급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고 연장 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경우 통상임금은 계약서상 기본급+식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은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합의하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였다는 합의가 있고 급여명세서에 고정 연장수당이 명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