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그 회사와의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의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 전의 퇴직연금제도는 분할 후의 신설된 회사에 그대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