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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코요테183
기쁜코요테183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3억초반대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는데 12월쯤 10억정도 되는 아파트 한채 를 더 살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무주택인 엄마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명의면 2주택인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또 엄마 명의로 구입하게되면 추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아야 할텐데 그땐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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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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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구입의 경우, 어머님 명의로 할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구매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추후 증여 보다는 상속이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을 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동일 세대이므로 부모님이 취득하여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별도세대일 경우, 부모님이 취득하신다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로 인한 증여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통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그러한 계획 중 어떠한 세금을 줄일 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세금만 줄이고 싶으시다는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그 계획 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양도금액, 취득가액, 예상 양도차익, 예상 보유기간, 각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여부, 세대의 구성 현황과 그 세대의 주택 보유 수 등)까지 함께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추후 취득예정인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본인이시라면 어머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기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매수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시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 매수자금은 어머님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추후 상속재산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며 취득세 또한 추가로 발생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당시 시가를 바탕으로 과세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미래의 세액을 예상하기는 어렵기에 보다 상세한 정보 및 가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하에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산하여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정답을 알 수는 없으나 정책의 흐름을 고려하면 추가로 취득하시는 아파트는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을 유지하며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정책을 역행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